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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하면서 유축 하세요” 육휴 없는 미국의 ‘모유 감소’ 해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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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수정맘 댓글 0건 조회 2,791회 작성일 23-05-28 04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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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6/0002139569?sid=104

헤럴드경제=손미정 기자] “일하는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포기했다면, 그 책임은 직장에 있다”

미국에서 수유부에 대한 모유 유축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을 근로자가 고발할 수 있는 이른바 ‘유축법(Pump?Act)’이 지난달?28일부터 시행됐다. 여성의 직장 복귀와 동시에 급감하는 모유 수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 코로나19?기간 ‘분유 부족’ 사태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유축법이 복직을 앞두고 모유 수유 중단의 기로에 선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미국의 모유 수유율이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.?2019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아기들은 태어나면서?83%가 모유를 먹지만, 생후 3개월에는?69%,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이 비율은?56%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엄마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 더군다나 미국은 국가가 보장하는 유급 휴직이 없는 나라다. 즉, ‘워킹맘’이 아이에게 직접 모유를 줄 수 있는 기간은 가족·의료휴직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?12주간의 무급 휴직뿐이다.



케이시 로젠-캐롤 로체스터대 의료센터 박사는 “우리는 모유 수유율이 엄마가 직장으로 돌아올 때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”면서 “정기적으로 모유를 비워내지 않으면, 모유가 줄어들고 결국 중단에 이르게 된다”고 설명했다.

미 의회는 일찍이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움직였다. 지난?2010년 직장 내 수유실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이다. 당시 의회는 건강보험개혁법(ACA) 내에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수유부 근로자에게 ‘합리적인 휴식 시간’과 ‘화장실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 ‘을 제공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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